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9 2019가단6013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1,000,000원, 피고 C는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2019. 10. 19.부터 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8. 9.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앞서 인정된 대여금 500만 원 외에 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갑 1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7. 9. 15. 피고 D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8. 9.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19.부터 피고 D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앞서 인정된 대여금 500만 원 외에 1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