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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1.14 2013가단54463
대여금
주문

1. 원고 C에게 피고 D은 6,000,000원, 피고 E은 4,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 B, C는 망 F(2013. 9. 6. 사망, 이하 ‘망인’)의 누나들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남편이며,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갑4). 원고들 주장요지 : 원고 A은 별지 표와 같이 2006. 6. 11.부터 2009. 10. 16.부터 망인에게 돈을 대여하고 받지 못한 돈이 9,813,440원이고, 원고 B은 망인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하고, 망인으로부터 24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양 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대여금이 12,760,000원이며, 원고 C는 망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원고 C의 청구 : 망인이 위 원고로부터 2013. 7. 2.경 750,000원을, 같은 해

7. 8.경 9,25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 : ▷ 망인이 위 원고로부터 2013. 5. 19.경 6,000,000원, 같은 해

5. 21.경 금 4,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2013. 12. 26.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모두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 ▷ 위 원고는 2012. 10. 22.경 망인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농협은행, 국민은행, 반월농협의 각 금융거래정보 등에 비추어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의 청구 : 농협은행, 국민은행, 반월농협의 각 금융거래정보와 소룡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계속적으로 그 주장과 같은 소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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