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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52159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3.부터 2019. 5. 31.까지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C는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으로,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돈 중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7.부터 2019. 5. 31.까지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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