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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13 2019가단1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 2020. 2. 14...

이유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가 1990. 5.~6.경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승진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103조제746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020. 1. 1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종전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는 위 돈을 이자 연 24%,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은 대여 원금이 ‘5,500만 원’ 및 ‘500만 원’이고, 변제기도 ‘1991. 12. 10.’ 및 ‘1991. 4. 23.’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원금변제기와 달라서 위와 같은 이자율변제기 약정에 관한 증거가 아니고, 이를 근거로 한 갑 제45호증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24.부터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청구원인은 2019. 1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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