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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2:25 경 창원시 의 창구 B 창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대리 운전기사 폭행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온 후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D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유지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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