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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4 2016고단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6: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경남 마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주 취소란으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 씹할 놈들 똑바로 해 라”, “ 증거를 대라. 경찰 너 그 씹할 놈들 증거 못 대면 죽는다.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파출소 내 업무용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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