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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노159
직무유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직무 유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이 2011. 7. 19. 경 E 군수로부터 골재 채취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던 전 남 F 외 22 필지에 있는 육상 골재 채취 장( 이하 ‘ 이 사건 골재 채취 장’ 이라 한다 )에서 C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경계 깃발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2013. 9. 4. C에 허가 조건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2014. 5. 15. 경까지 수차례 현장 점검을 나가 구두로 C에 허가 조건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C에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상급자에게 구두로 보고 하였다.

그러던 중 2014. 5. 15. 이후에는 지방선거 및 피고인의 과장 직무 대리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현장방문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C 측에서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식의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이를 두고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9. 4.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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