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5 2018고정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00:27 경 목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운영의 ‘D’ 음식 점 내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낙지 2마리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술값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