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11 2013고정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5. 15:0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포항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나의 시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을 팔아 마련한 돈이 한국은행 대구지점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지급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2012. 4. 2. 18:00경 위 다방에서 현금 90만원을, 2012. 5. 3. 17:00경 위 다방에서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