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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8 2013고정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도관으로서 2012. 3. 2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50만원을 빌려주면 성과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은행권 채무 약 5,000만원, 사채 약 6,000만원이 있었고, 성과금도 퇴직금 담보대출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4.경 같은 계좌로 90만원을 송금받고, 2012. 5. 1.경 현금 30만원을 교부받고, 2012. 6. 3.경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5598 판결 참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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