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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21 2017고단1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 군산 시 D 아파트에 1억 5,000만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500만원만 빌려 달라, 2016. 10. 경까지 는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전세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약 7,000만원에 달하고 매달 차량 할부금, 월세, 이자 등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4. 경 군산시 E에 있는 F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4. 1.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과 위자료 소송 중인데 남편이 내가 사용한 카드 대금을 갚아야 위자료를 준다고 하니 일단 1,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6. 10. 경까지 는 위자료를 받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위자료 소송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 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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