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22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2:20 경 부천시 소사 동로 72번 길 32 소재 소사 주공 뜨란 채 아파트 412 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트랙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록 4)
1. 위치 추적 내역( 목록 9)
1. 각 수사보고( 목록 6, 8, 10, 12)
1. 각 사진( 목록 7, 11, 15)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목록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피해 규모 그리 크지 않고, 모두 회복되었음,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