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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5 2017고단13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하거나 위조 ㆍ 변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부천 원미 경찰서 장으로부터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자와 연필을 사용하여 ‘B’ 표시를 한 후, 위 A4 용지에 표시된 숫자 등을 오려 내어 하얀색 철판 위에 놓고 검정색 락 카를 뿌리는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 경 부천시 소사구 사소 동로 72번 길 32에 있는 ‘ 주공 뜨란 채’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하순경부터 2017. 2. 9.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 조회 내역), 수사보고( 공람 문서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고발장

1. 차적 조 회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내역

1. 시흥 경찰서 공람 문서

1. 현장 단속사진,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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