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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25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경 피고인의 근무지 인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에서 2017. 7. 10. ~

7. 12. 용인시 처인구 운 학동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회사 동료 D을 통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후 실시된 보충훈련을 성실히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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