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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2 2018고정1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성남시 분당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30.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인사 사령부 중앙 보충 단(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443번 길 운 학동 동원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 인의 모 C를 통하여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자 명부 사본, 등기우편( 통지서)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교통상황과 피고 인의 착오 등 피고인이 입영하지 않게 된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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