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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3두23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2006년 입찰이 있은 다음 날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2006년 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 사이의 경쟁을 감소시켜 낙찰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가.

비고에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 상품의 범위를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2006년 입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2006년 입찰에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2006년 입찰에 의한 의약품 납품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피고의 조치가 위법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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