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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2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반월교차로를 C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베르나 자동차,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피해자 H 운전의 I 한쓰7.5톤극플러스트럭 화물차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베르나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자동차의 앞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등을 수리비 1,2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앞 범퍼와 운전석 앞뒤 문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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