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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5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앞 도로를 강변북로 방향에서 공덕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6차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차로로 넘어지게 하면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소나타 개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신경총 마비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40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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