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9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5. 13:20경 부천시 연동로 89에 있는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에서부터 같은 날 13:40경 광명시 철산3동에 있는 2001아울렛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같은 날 14:40경 위 주차장에서 광명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총 2회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피의차량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사실 여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반성의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