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내과의원 옆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서행을 하여 피고인이 위 택시를 추월하려고 하는 순간 위 택시도 피고인의 차량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속도를 높여 위 택시를 추월한 후 택시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택시의 진행을 막은 다음, 차에서 내려 위 택시로 다가가 급제동하여 일시 정차 중에 있는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야! 너 뭐야! 나와 이 새끼야! 씹할 놈아, 죽일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