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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나641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E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F 대형 이륜차(이하 ‘피고 이륜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사고 당시 피고 이륜차 운전자이다.

나. 사고 발생 1) 일시 : 2019. 2. 25. 14:09경 2) 장소 : 성남시 수정구 G아파트 H동 맞은편 도로 3 경위 : 편도 4차로 중 유턴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던 원고 승용차 우측 앞부분과 피고 이륜차 좌측 뒷부분 충돌

다. 공제금 지급 원고는 원고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 공제금으로 2,201,600원(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2019. 3. 22. 지급하였다.

2. 주장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승용차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상당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한다.

원고

승용차가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2차로에 있던 피고 이륜차가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가 원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히려 원고 승용차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 이륜차도 원고 승용차 앞쪽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원고 승용차가 출발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 이륜차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갑 제6, 9호증)에는 사고 전 원고 승용차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상황, 사고 후 피고 이륜차가 원고 승용차 앞쪽으로 정차하는 상황만 담겨있을 뿐이고, 정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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