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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4238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5. 7. 20.자 대여금 1,000,000원과 2015. 8. 6.자 대여금 30,000,000원 합계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데 대하여, 제1심은 2015. 8. 6.자 대여금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인 위 2015. 8. 6.자 대여금청구 부분(기각된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 제외)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2015. 8. 6.자 대여금 30,000,000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7행의 “방환”을 “반환”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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