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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3가단260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2. 23. C에게 16,000,000원을 이자 연 12.4%, 만기일 2006. 12. 22., 지연손해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C의 처인 B는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06. 12. 29.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16,000,000원과 이자 1,891,682원인 사실(원고의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9. 4. 8.자 2009가소2899호 이행권고결정 확정), 한편 B는 2012. 8. 1. 아들인 원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B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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