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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21:12 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 구 새싹로 5 정림 교 사거리 교차로를 양구 여고 방면에서 평화 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반대 차선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4세) 가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의 법정 진술

1. F,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약도,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 검거과정 및 피의자 음주 측정관련 수사), 수사보고( 순 번 5),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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