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5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 개발사업 제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2012. 8. 13. 지식경제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경산시 E 대 228㎡, F 임야 39,213㎡(이하 순서대로 ‘제1토지’, ‘제2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1.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 금액 ㆍ 제2토지 전부를 농림지역으로 평가함 - 수용개시일: 2016. 4. 1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1. 표의 ‘이의재결 보상금액’란 기재 금액 ㆍ 제2토지 전부를 농림지역으로 평가함
라. 법원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제2토지 중 농림지역은 33,579㎡, 관리지역은 5,634㎡로 확인되었고, 이에 감정인 H는 별지
1. 표의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이 ① 제1토지에 관하여는 손실보상금을 다소 증액하고, ② 제2토지에 관하여는 5,634㎡를 관리지역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G, H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제2토지는 일부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임에도 이 사건 수용재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