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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0.31 2013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5:10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 서당리에 있는 지중해 식당 부근 우산각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벽교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에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본건이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 사안이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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