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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672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정당 방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을 떨쳐 밀면서 소극적으로 방어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 벌 금 5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정당 방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폭행 행위에 화도 나고 해서 살짝 밀었다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및 피고인들 사이의 싸움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행위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정당 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의 행동이 발단이 되어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다.

피고인

B가 행한 폭행이 가슴을 밀친 것에 불과 하여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

B는 2014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 B가 의도한 바는 아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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