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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2. 14. 선고 71나276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임금청구사건][고집1973민(1),91]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민사이에 외국에서 제공된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국민사이에서의 고용계약에 기한 것인 이상 그 취업장소나 계약체결지가 국내, 외국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다.

참조판례

1970.5.26. 선고 70다523, 524 판결 (판례카아드 8951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80 판결요지집 민법 제661조(1)486면)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진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주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1,296,430원, 원고 4에게 금 1,3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20,127원 57전, 원고 3에게 금 312,012원 61전, 원고 2에게 금 988,871원 84전, 원고 이창기에게 금 588,460원 47전을 각 지급하라.

1, 2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4,5,6 같은 을 1호증의 1 내지 4, 같은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자유월남국 퀴논지구에서의 주월미군화물의 해상 및 육상수송작업을 도급받아 이에 취업시키기 위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표(1)의 (가)란 중 근로기간란 기재기간동안(단 그종기는 별표(2)의 (가)란 기재기간의 종기와 같다)고용한 사실 및 위 근로계약에서는 원고들의 각 근로시간을 1주 60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원고들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형태는 오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 30분까지의 23시간중 휴식시간등으로 3시간을 제외한 20시간을 계속 근로하고, 다음날은 완전히 쉬는 소위 격일제 근무하였거나, 1주일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의 12시간중 휴식시간등으로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1주일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까지의 12시간중 휴식시간등으로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을 근로하는 소위 교대제로 근로하면서 연중휴가나 결근없이 계속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2) 그런데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첫째 주된 청구로서 위 근로기간중, 같은표의 (나)란 기재 기본임금란 기재금액을 기본임금으로 하고 1주 60시간씩 근로키로 한 것인데, 실제로는 같은표의 (다)란 기재시간을 초과 근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동 란의 수당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또 원고들은 1주 1일씩의 주차 유급휴가와 월 1일씩의 월차 유급휴가를, 매 1년에 8일씩 연차 유급휴가를 하여야 하는데 연중무휴로 하루도 결근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주차, 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일수와 그에 대한 수당은 같은표의 (라)란 기재 주차 및 월차 유급휴가일수와 그 수당액란 및 (마)란기재 연차 유급휴가일수 및 그 수당액란기재와 같아 이들 각 수당의 원고별 총액은 같은표의 (바)란 기재 임금 채권총액란기재와 같은데 원고들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총액란기재금원중 그 일부인 청구취지란기재 청구금원의 지급을 주된 청구로서 구하며, 둘째로 예비적으로 별표의 (1)항중 기본임금란기재 금원이 기본임금이 아니고 이에는 제반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차, 월차 및 연차근로수당액보다 청구취지기재 예비적청구금액만큼 못받았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주장들을 한데 합쳐 살펴보기로 한다.

(3) 그런데 피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들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반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건 근로계약은 우리나라 영도밖인 월남국에서 체결되었을뿐 아니라 원고들의 근로가 외국에서 제공되는 것을 내용하는 것이므로, 이에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국민사이에서의 고용계약에 기한 것인 이상, 그 취업장소나 계약체결지가 국내이거나 외국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라고 할 것이므로, 내국법인인 피고회사와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과의 이건 근로계약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주차 및 월차 유급휴가 수당금 청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ㄱ) 먼저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있으므로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1조 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앞에 나온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각종 임금은 매월단위로 지급하되 그 익월 10일에 지급키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원고들은 이건 소를 1970.1.12.에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동소 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즉, 1968.1.12.이전에 이미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위 각종 임금채권은 시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각 청구기간중 1967년 12월분 각종 임금청구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별표(1)의 원고별 각 근로기간중 별표(2)의 (가)란 기재기간동안의 위 각 수당금 청구에 대하여서만 살피기로 한다.

(ㄴ) 위 각 수당청구중 연장근로수당 청구부분을 보건대, 앞에 나온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별표(2)의 (가)란 기재기간동안의 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같은표 (나)란 기재 기본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소외 2,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며, 원고들이 이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1주 60시간으로 약정하였다고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 은, 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일의 총 근로시간수가 60시간이기만 하면 하루의 근로시간수가 몇시간이냐를 문제삼지 않고, 1주 60시간까지는 정상근무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보여지므로, 1주 60시간의 비율로 계산한 한달의 정상근로시간은 260시간이 되는데 실제 원고들이 근로한 1개월간의 근로시간수는 앞에서 인정한 근로형태중, 격일제의 경우는 하루 근로시간수는 20시간이어서 한달중 절반인 15일을 20시간씩 근로하게 되므로, 도합 300시간을 근로하고 교대제 근무에 있어서도 하루에 10시간씩 30일을 일하게 되어 도합 300시간을 일하게 되므로 결국 한달에 40시간씩 연장근로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46조소정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별표(2)의 (가)란 기재기간동안의 원고별 연장근로시간수 및 이에 대한 같은표 (나)란 기재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액을 산출하면 별표 (2)의(다)란 기재 시간수와 수당액이 된다.

(ㄷ) 다음 야간 근로수당청구를 보건대, 위에서 본 원고들의 각 근로형태에 의하면 원고들은 평균 2일에 하루씩중 6시간 30분씩의 야간근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원고별 위 근로기간중의 각 야간근로 시간수는 별표 (2)의 (라)란중 시간수란 기재와 같이 되고 이에 대한 위 시간당 기본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위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이미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액만을 계산하면 같은표 (라)항의 수당액란 기재와 같게 된다.

(ㄹ) 다음 주차 및 월차 유급휴가수당금청구를 본다.

근로기준법 45조 47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주 1회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다시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건 원고들은 위 근로기간중 유급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하였으므로 피고는 다시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위 각 근로기간중 주차 및 월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한 시간수는 같은표 (마),(바) 각 항의 시간수란기재와 같이 되고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위 휴일에 쉬지않고 근로한 자에게는 그 수당으로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이미 기본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함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미루어 보아 명백하므로 피고는 당해 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소정의 기본임금만을 지급할 의무만이 있게 된다고 볼 것이며, 각 그 수당액은 위와같은 (마),(바)항의 각 수당액란기재와 같게 된다.

(5) 다음 원고들의 연차 유급휴가수당청구를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48조 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년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에 위 8일간의 유급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의 근로기간란기재 기간동안 원고들은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근로하였다고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근로기간중 매 1년에 한번씩 갖어야 할 유급휴가를 쉬지않고 근로한데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연차 유급휴가는 원고들이 근로를 개시한 때로부터 1년간의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여 그 다음 1년동안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된 때, 즉 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각 근로기간중 (ㄱ) 원고 1은 1966.5.21.에 처음 근로를 개시하였으므로 그때부터 1년의 근로를 계속한 1967.5.21.에 처음으로 8일간의 연차 유급휴가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동 원고는 이를 2년동안 청구하지 않다가 1970.1.12.자 접수의 이건 소로서 이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수당의 지급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의 1967.5.22.부터 1968.1.16.까지의 근로기간은 아직 1년기간이 되지 못하여, 이 기간동안의 근로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위 원고의 연차 유급청구는 부당하며, (ㄴ) 원고 3은 1967.4.24.에 근로를 개시하였으므로 1968.4.24.까지 1년간 근무하므로써 제1차로 8일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그 후부터 1969.4.24.까지 1년간 근로하여 제2차로 9일간(기본연차 유급휴가일수 8일에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한 가산유급휴가 1일을 보탠 일수) 도합 17일간의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을 취득하였고(동 원고의 그 후의 근로기간은 1년 미달이기 때문에 1년간 근속을 조건으로 하는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은 발생치 않는다), (ㄷ) 원고 2는 1967.3.25.에 근로를 개시하였으므로 그때부터 1968.3.25.까지의 1년간 근로하므로서 제1차로 8일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그후 다시 1969.3.25.까지 1년간 근로하므로서 제2차로 9일간의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을 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ㄹ) 원고 4는 1966.5.25.에 근로를 개시하였으므로 그때부터 1년간인 1967.5.25.까지 근로하므로서 제 1차로 8일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동 원고는 이를 2년간 청구하지 않으므로서 위 기간동안의 근로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의 근로기간인 1967.5.25.부터 1968.5.25.까지의 1년간 근로하므로서 제2차로 9일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ㅁ)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건 연차 유급휴가 수당금 청구중 원고 3, 원고 2의 도합 각 17일간씩, 원고 4의 9일간의 각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피고는 동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기본임금에 따른 통상임금 상당액의 연차 유급휴가수당액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위 각 수당액은 별표 (2)의 (사)항기재 금액과 같게 된다.

(6)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 제반수당액은 별표(2)의 (아)항기재와 같게 되고 이를 같은표 (자)항의 원고들이 실제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액에서 같은항 기본 임금란기재 금액을 빼고 남은 위 제반수당액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과 대조하여 보면, 오히려 원고들이 수령할 수 있는 액수보다 초과 지급받은 결과가 되므로 위 제반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각 항소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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