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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2. 23. 선고 82가합6826 제5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87]
판시사항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 운송인이 면책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해상물품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인은 선박이 당해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위험을 감당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능력(협의의 감항능력) 뿐만 아니라 특정의 화물을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능력(감화능력)에 관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운송품에 손해가 생겼다면 운송인은 상법 제788조 제2항 에 의한 면책주장을 할 수 없다.

원고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외 9인

피고

국제해운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별표1, 제(3)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그 중 제(5)란 기재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1982. 12. 2.부터 1984. 2. 23.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제(6)란 기재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제(7)란 기재 각 일자부터 1984. 2. 23.까지는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금원을, 원고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2,908,770원 및 이에 대한 1982. 4. 10.부터 1984. 2. 23.까지는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별표 1. 제(2)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그중 제(4)란 기재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그 나머지 각 금원에 대하여는 제(7)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5,826,150원 및 이에 대한 1982. 4. 10.부터 이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가 1981. 10. 21. 홍콩항에서 피고가 소유 운영하는 기선 보니스타호(Bonny Star, 이하 이건 선박이라 한다)제19항 차편에 별표2피보험자란 기재 각 소외 회사들의 같은 표 화물란 기재의 각 해당화물(이하 이건 화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잡화 322,716톤, 콘테이너 56개를 선적하여 부산항으로 항해하던중 같은달 25. 17 : 07경 북위 33도 31분, 동경 127도 30분 30초 해역을 통과할 무렵 소외 동양화학주식회사가 홍콩에 있는 소외 소빈화학주식회사 [Sobin Chemical Inc C/O Asana (H.K.)Ltd]로부터 수입하는 황인이 들어 있는 콘테이너 6개가 적재된 1번 선창에서 화재(이하 이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이건 화재가 발생하자 이건 선박의 선원들은 소화전으로 1번 선창에서 해수를 주입함과 동시에 통풍구 및 각 기구를 밀폐한 채 진화작업을 계속하여 소화를 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위 황인 콘테이너와 함께 1번 선창에 적재되어 있던 이건 화물중 일부가 연소되거나 화재의 열기와 해수의 주입으로 인하여 훼손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들은 이건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로 말미암아 이건 화물이 위와 같은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이건 사고에 있어서 과연 이건 선박이 감항능력을 결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선박안전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과 상용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교통부령 제619호, 이하 위험물운송규칙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위험물을 콘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 위험물의 하송인은 사전에 위험물의 분류, 항목, 품목, 용기, 포장의 명칭 및 위험물의 개수, 중량 또는 용적을 기재한 콘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매 콘테이너마다 작성하여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34조 ), 선장은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콘테이너를 선적할 경우 콘테이너의 표시가 콘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콘테이너의 손상, 위험물의 누출등 이상유무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결과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표시 및 수납방법과 콘테이너표시에 관하여 위 위험물운송규칙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 입회하에 콘테이너를 개방하여 콘테이너내의 화물을 풀어 조사할 수 있고 ( 제35조 ),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콘테이너를 적재할 경우에는 이동, 전도, 손상, 압괴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 제36조 ), 적재장소에 있어서도 이 건과 같이 가연성 고체의 위험물인 황인은 갑판상 적재, 갑판상 카바적재, 갑판상 실내적재만이 허용되고 선창적재는 금지되어 있는바〔 제6조 : 위 위험물운송규칙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본국과 본국 이외의 지역간 또는 본국 이외의 지역 상호간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외국규칙의 하나인 아이.엠. 디. 지 규칙(International Maritime Dangeraus Goods Code)에서는 황인을 선창내에 적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운송물규칙 제26조 제1항 에 의하여 외국규칙이 적용되는 사항은 위험물의 용기, 포장 및 표찰과 구조등 위험물의 수납방법 및 콘테이너의 표시에 한하는 것이므로, 위험물의 적재장소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위험물운송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해난화재보고서), 갑 제2호증(해난화재보고서 접수확인신청서), 을 제2호증(적부계획서), 을 제3호증(재결서), 을 제4호증(검정보고서), 을 제5호중의 1 내지 10(각 항해일지), 증인 기우천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별지증거목록 제3기재의 각 갑호증(각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김문배, 김준철, 이상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선박의 선장이 소외 소빈화학주식회사로부터 이건 황인 콘테이너 7개를 인도 받을 당시 콘테이너 1개에는 물로 밀폐한 황인 드럼통이 71개 또는 72개씩 들어 있었고, 드럼통 1개의 무게는 약 250킬로그람, 그 용적을 10입방피이트(f³)로서 콘테이너 1개에 들어 있는 드럼통의 총용적은 710 내지 720입방피이트임에 비하여, 콘테이너 1개의 용적은 1,280입방피이트로 위 황인 콘테이너는 적어도 그 5분의2 이상이 빈공간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건 선박의 선장은 위 황인 콘테이너를 수령 적재함에 있어서 콘테이너가 외관상 손상되거나 위험물이 누출된 흔적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콘테이너 내부의 수납상태는 조사함이 없이, 위 콘테이너중 6개는 이건 화물과 함께 1번 선창에 나머지 1개는 2번 선창에 나누어 적재한 후 이건 선박에 부속된 콘테이너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콘테이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박 고정한 사실, 그런 후 1981. 10. 21. 11 : 40경 이건 선박이 홍콩항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항해중 북위 33도 31분, 동경 127도 30분 30초 해역에 이르렀을 무렵인 위 화재일시경 뷰포오트(Beaufort)7 내지 8의 비교적 거센 바람이 부는 황천을 만나 선체가 동요하자 이에 따라 위 콘테이너에 수납되어 이건 선박 제1번 선창에 적재되어 있던 황인 드럼통이 동요하면서 콘테이너 내부에서 서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황인 드럼통의 마개가 풀리고 드럼통이 일부 찢어지는 등의 손상을 입어 드럼통 속의 황인 밀폐용 물이 누출되어, 황인이 공기와의 직접 접촉으로 자연발화 함으로써 이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래 해상물품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인은 선박이 당해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위험을 감당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능력(협의의 감항능력)뿐만 아니라, 특정의 화물을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능력(감화능력)에 관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선박은 발화할 위험이 있는 이건 황인이 법령의 규정대로 안전하게 수납적부 되지 못하여 그 출항 당시부터 선창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선박의 선창은 이건 화물의 안전한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이건 화물의 손상은 결국 위와 같은 감항능력(감화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다. 피고는 이건 선박이 감항능력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및 피고의 사용인으로서는 이건 선박의 감항능력에 관하여 무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건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선박의 선장이 이건 황인 콘테이너를 수령함에 있어서 외관상 손상여부와 위험물의 누출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선창내에 적재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고박 고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험물인 이건 황인을 수령 적재함에 있어서 앞에서 본 위험물운송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건 선박의 선장은 이건 황인 콘테이너를 그 내부가 상당부분 빈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을 간과한 채 금지되어 있는 장소인 선창에 적재함으로써 이건 황인 콘테이너 내부의 용기(드럼통)가 항해중 요동할 것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니 이건 선박의 감항능력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이건 화물손상의 원인은 선박에서의 화재로 인한 것이므로 선박 소유자인 피고는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나 운송인이 그 사용하는 자의 과실에 의하여 선박이 불감항의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운송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선박에 있어서의 화재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도 운송인은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이 건과 같이 화재로 인한 화물손상의 경우 이건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에 의하여 피고는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면책약관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상법 제787조 의 규정에 반하여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이건 화재는 이건 선박의 항해중 불가항력적인 황천에 의하여 발생할 것이므로 이건 선박 소유자인 피고는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이건 화물의 손상원인이 이건 선박선장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해태에 있는 이상 선박소유자는 상법 제787조 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더 나아가 따져볼 것 없이 이유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 및 이건 선박사용인이 이건 선박의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건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이건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별지 증거목록 제1기재의 각 갑호증(각 적하보험증권), 같은 목록 제2기재의 각 갑호증(각 배서증서), 증인 기우천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별지 증거목록 제4기재의 각 갑호증(각 보험금청구서), 같은 목록 제5기재의 각 갑호증(대위승낙서), 같은 목록 제6기재의 각 갑호증(각 보험금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표 1. 기재의 각 계약체결 일자에 이건 화물의 화주들인 같은표 기재의 각 피보험자들과 이건 화물에 대하여 각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교부하였는 바, 이건 화재후 위 해상적하보험의 피보험자들은 위 보험증권에 기하여 이건 화재로 인한 잔존물을 위부하고 적하보험금을 청구함에 따라 위 각 피보험자들에게 별표 2. 제(6)란 기재의 각 보험금지급일자에 같은표 제(5)란 기재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고 각 화주들을 대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건 화물의 화주들을 각 대위한 원고들에게 이건 화재로 인한 이건 화물의 손상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별표 2. 제(6)란 기재 각 보험금 지급일자에 같은표 제(5)란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이건 화물의 각 화주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57호증(공동해손선언서), 갑 제258호증(해손서약서), 갑 제259호증(공동해손보고서), 증인 기우천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29호증, 제240호증(각 이재조사비청구서), 별지 증거목록 제7기재의 각 갑호증(각 이재조사비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김문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건 화물의 화주들로부터 이건 화재발생의 통보를 받고 별표 2. 제(8)란 기재의 각 이재조사기관에 대하여 사고경위 및 손해정도를 조사하게 하고 같은표 제(7)란 기재와 같은 각 이재조사비를 지급한 사실, 원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이건 화물의 화주들로부터 위부취득한 잔존물을 각 매각하여 원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금 400,000원, 원고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금 150,000원, 원고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금 210,000원, 원고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금 310,000원, 원고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금 700,000원, 원고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금 14,872,707원의 매각대금을 각 취득한 사실 및 이건 화재로 인한 공동해손 정산 결과 원고들은 같은표 제(9)란 기재와 같이 공동해손 분담금을 보상받음과 동시에 원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금 210,126원, 원고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금 2,082,077원, 원고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금 1,348,343원, 원고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금 2,822,869원의 각 공동해손분담금을 부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건 각 화주들에게 지급한 적하보험금에서 위부잔존물 매각대금 및 공동해손 분담금으로 보상받게 될 금원을 공제한(다만, 공동해손 분담금을 부담지급하여야 할 원고들의 경우에는 추가한)금액에 위 각 이재조사비를 합한 별표1. 제(2)란 기재의 각 금원이 될 것이나(다만, 원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금 8,873,937원), 상법 제746조 , 제747조 에 의하여 이건 선박적량 매톤당 15,000원의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그 한도액을 계산해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선박국적증서)의 기재 및 증인 이상우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선박은 순톤수가 1,057.55톤이고, 기관실 적량이 1,806.695입방미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법 제751조 , 선박적량측정법(1961. 12. 23. 법률 제869호), 제2조 , 제9조 에 따라 이건 선박의 선박적량톤수를 계산하면, 1,695.313335톤(1,057.55+1,806.695×353/1,000)이 되고, 피고의 배상책임한도액은 금 25,429,700원(1,695.313335×15,000 원미만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금액범위내에서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건 화재로 인한 화물의 훼손으로 소외 뉴우햄프셔 인슈어런스 캄파니로부터 금 35,664,545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고 있으므로 이 금액도 별표1. 제(2)란 기재 각 금액과 합산하여 피고의 위 책임 한도액을 안분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청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금 35,664,545원의 배상의무가 있음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배상책임 한도액내에서 별표 1. 제(2)란 기재 각 해당금액(원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금 8,873,937원)비율로 안분한 금액(원미만 각 버림)인 별표 1. 제(3)란 기재의 각 해당금원 및 그중 원고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재조사비에 비례하는 같은표 제(5)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12. 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4. 2. 23.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인 같은표 제(6)란 기재의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각 최후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같은표 제(7)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84. 2. 23.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익우(재판장) 이인재 김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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