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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191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5 층에 있는 ㈜D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쌀 국수 프 랜 차 이즈 사업에 자금을 투자 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금의 8~10 %를 지급하고, 원금은 2~3 개월 후에 틀림없이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쌀 국수 판로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가맹점도 전혀 모집하지 못하는 등 쌀 국수 프 랜 차 이즈 사업 진행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로 구체적으로 실행된 내용이 없었으며,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한 내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3. 5. 1.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 쌀 국수 프 랜 차 이즈 사업에 투자 하면 수익금으로 매일 2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한 내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경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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