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4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 프로그램개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7. 7.경 피해자 E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쌀화환 배송업체 ‘(주)F’ 운영에 관하여 ‘홈페이지 및 프렌차이즈 솔루션 및 서브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피해자 운영의 ‘(주)F’의 인터넷 홈페이지(G), 서버, 상품 주문, 결제 및 가맹점 업체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여 오며, 2010. 10. 1.경부터는 ‘(주)F’의 부산 부산진구 대리점을 운영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홈페이지 및 프랜차이즈 솔루션 및 서브관리’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주)F’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주)F’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화환을 판매, 배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고, ‘(주)F’ 대리점 운영과 관련하여 대리점 자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자신의 영업으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2012. 11. 9.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운영의 ‘(주)F’과 유사한 화환을 판매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쌀화환 배송업체인 ‘H’을 설립하고, ‘(주)F’에서 쌀화환을 배달한 현장의 사진을 도용하여 유사한 홈페이지(I, J)를 운용하며 쌀화환을 주문, 배송하는 방법으로 불상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