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고합6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및 주식회사 C(2010. 11. 3.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되었다가 2011. 6. 9. 재차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되었다) 피고인과 F 등은 기존법인 ‘ 주식회사 C(G)‘ 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자 2011. 6. 9. 위 법인의 상호를 ’ 주식회사 E‘ 로 변경하고 2011. 7. 8. 새로이 ’ 주식회사 C(H) ‘를 설립하여 ’C‘ 라는 이름으로 계속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위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은 목적, 조직, 투자금 모집 방법 등이 동일하고 피해자들 또한 차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이하에서는 ’C‘ 로 통일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의 부회장, F은 홍 콩법인 B 및 C의 회장, 피고인의 남편인 I는 C의 전 대표를 역임하고 주식회사 J(2011. 8. 30. 주식회사 K가 주식회사 J로 상호 변경되었고, 다시 2012. 2. 29. 주식회사 L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J’ 라 한다) 의 대표이사, M은 C의 이사, N은 B의 자금담당 및 회원관리 담당, O은 C의 각 대표이사, P은 C의 자금관리 부장, Q은 C의 지사장으로 각 재직하는 사람들이고, C는 프 랜 차 이즈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J는 불법 투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B 관련 사기 피고인은 과거 R가 주도한 불법 유사 수신업체인 S에서 F을 만 나 서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상호 의기투합하여 중국 등 아시아 각국에 진출할 글로벌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복합 프 랜 차 이즈와 T(T, 美國財富集團, 인터넷 홈페이지: U) 의 글로벌 사업 참여 등 사업 아이템 제공 및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