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등록 대부업자이다.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0.경 서울 강북구 C 호프집에서 D에게 대부금액 250만원, 대부기간 100일, 일수금 3만원씩을 변제 받아 연이율 136.2%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율은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0.경 서울 강북구 C 호프집에서 D에게 대부금액 250만원, 대부기간 100일, 일수금 3만원씩을 변제받아 연이율 136.2%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3.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월경 D가 돈을 갚지 않자 가게로 찾아가 “야 씹팔년아 돈을 해 내놔라, 돈 주기 전에는 안 간다. 천주교 다닌 년이 왜 그렇게 거짓말만 하느냐 ”라는 말을 하면서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월 초순 19:00경 D가 돈을 갚지 않자 가게로 찾아가 “야 씹팔년아 돈을 해 내놔라. 돈 주기 전에는 안 간다. 천주교 다닌 년이 왜 그렇게 거짓말만 하느냐 ”라는 말을 하면서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월경 D가 돈을 갚지 않자 D에게 전화하여 "돈 줄때까지 안 가겠다.
씹팔년아 돈 갚을 주제도 없이 돈을 쓰느냐면서 옷가지를 싸가지고 와서 돈을 줄 때까지 가게에서 지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