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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9 2019고단30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10:55경 부천시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직원인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그만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볼트커터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귀 부분을 각각 1회 내리치고, 왼쪽 어깨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머리와 귀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사본

1. 발생보고(폭행 등), 현장 및 절단기 등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에게 1,27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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