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6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억 원은 위 계약 당일, 잔금 54억 원은 2014. 3. 31.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6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9. 16. 영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0층 총 51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9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다음 2014. 4. 3. 영천시장으로부터 단위세대 내부평면 및 승강기 코어평면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잔금지급기일인 2014. 3. 31.이 경과하고도 피고로부터 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4. 12. 피고와 위 잔금지급기일을 2개월 연기하여 2014. 5. 31.로 하되, 더 이상은 잔금지급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이 잔금지급기일을 2개월 연기한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잔금 54억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에 대한 연 9.8%의 비율로 계산한 2개월분의 이자상당액 8,820만 원(= 잔금 54억 원 × 0.098 × 2/12)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위 연장된 잔금지급기한인 2014. 5. 31.까지도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 20.경 피고에게 이행제공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