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호주에서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살다가 얼마 전 처의 향수병 때문에 귀국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돈을 쓰고 관리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700만 원을 주면 호주에 있는 나의 자산관리인에게 맡겨 1달 안에 1,500만 원을 만들어 변제하고 돈을 어떻게 굴려 불렸는지도 상세하게 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호주에서 200억 원을 보유하면서 살거나 자산관리인을 따로 둔 적도 없었으며 단지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해 버릴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인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