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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호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호주에서 D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계약명의는 E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55,000호주달러를 지급하면 판매권을 양도하고 F(주)로부터 대리점 계약서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 7.경 (주)E 대표이사인 G과 동업으로 E 명의로 호주에서 D 대리점 영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F(주)와 대리점 계약도 E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 G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호주 D 판매권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5.경 호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10,000호주달러(한화 약 900만 원 상당)를, 2010. 5. 18.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전액 회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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