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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1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65 소재 제 30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제 2 국민 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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