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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41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7. 8. 25.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7. 10. 16. 22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증인들 증언과 피고인 신문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는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일체의 폭력이나 그 연습행위를 거부하라는, 피고인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현역 입영 명령 처분은 병역법 5조 1 항에 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해 대체 복 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 종류조항( 병역법 5조 1 항) 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2011 헌바 379 등 병합 사건).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병무 행정의 공백으로 인한 국가의 혼란을 피하고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결과 한시적으로 종래와 같이 병무행정이 운영될 것이고, 양심적 병역 거부 자는 현역 입영 처분을 받기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 사유를 제기하여 병역 판정을 유예 받을 아무런 절차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새 입법이 있기까지 는 계속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자에 대해서 현역 입영 명령 처분을 하는 위헌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입영 거부에 따른 형사사건 또한 발생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양심적 병역 거부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어 온 이 사건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 항 1호의 위헌성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한 처벌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은 재판관 4 인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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