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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2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 경산시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 대구 북구 학 정동에 있는 50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등기 배송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제 2 국민 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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