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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6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1996. 8. 30.경 D중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2001. 6. 14.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바 시에 있는 E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제2국민역편입원을 출원하면서 병무청에 자신의 학력이 중학교 중퇴에 불과하다는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3. 4. 9.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2국민역편입원을 출원하면서 자신의 최종학력이 중학교 중퇴에 불과하다는 허위 내용으로 국외학력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와 함께 피의자의 최종 학력이 D중학교 3학년 중퇴라는 내용의 F, G 명의의 국외학력 인우보증서, 병사용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기관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범행경위, 입대하여 군복무할 예정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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