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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0 2015고단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단동시 B중학교에서 2006. 6.경 중학교 과정을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중퇴 이하자 사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학력 사실관계를 외교부를 통하여 해당 학교에 조회한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요청한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 동의서”와 “학력에 관한 진술서”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다음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와 함께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2009. 9. 25.경 중학교 중퇴이하 사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 병무행정시스템, 각 병역의무자국외학력조회결과, 국외학력조회결과회신 1.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 동의서, 학력에 관한 진술서

1. 학력증명서(병사용),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떳떳하게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위하여 범행을 스스로 병무청에 신고하였고, 조만간 병역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며, 과거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법정형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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