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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4 2015가단114304
대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K은 부천시 P 대 1,596.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부천시 P 대 1,59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권자이자 6개 동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권리관계 변동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원고들은 스스로도 공유지분을 잘못 정리하기도 하였는데(피고들의 2017. 1. 9.자 준비서면에서의 지적에 따른 원고들의 2017. 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의 정정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재 소유 현황’ 등기부등본 기재에 따라 정리하였다.

원고

소유 부분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 A 씨동 102호 23,962,223,577,600 분의 920,624,201,112 B 에이동 202호 23,962,223,577,600 분의 920,624,201,112 C 씨동 101호 23,962,223,577,600 분의 920,624,201,112 D 비동 101호 23,962,223,577,600 분의 920,624,201,112 E 비동 202호 23,962,223,577,600 분의 920,624,201,112 F 비동 201호 23,962,223,577,600 분의 920,624,200,650 G 씨동 201호 23,962,223,577,600 분의 920,624,201,112 H 씨동 202호 23,962,223,577,600 분의 369,192,257,280 I 에이동 102호 23,962,223,577,600 분의 804,222,820,170 J 비동 102호 23,962,223,577,600 분의 920,624,201,112 합계 23,962,223,577,600 분의 8,538,408,685,884

나. 피고 K은 이 사건 건물 디동 101호와 201호의 각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4㎡ 지상의 가건물을 축조하였다.

다. 피고 K은, 2013. 9. 30. 피고 M에게 위 가건물 중 별지 도면 ‘ㄱ’ 부분 8.9㎡(위 도면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에, 2000. 9. 1. 피고 L에게 위 가건물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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