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14:45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신탄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탄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처분도 두 차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콜수치 역시 매우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5년여 동안 단속되지 않았던 점, 모든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형기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