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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1 2017고단25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 2, 3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16.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9. 26. 16:11 경 부천시 C 소재 ‘ 홈 플러스 D 점’ 2 층 비식품 매장 내에서, 그곳 종업원들이 많은 손님들 로 인해 주의를 잠시 소홀히 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76,000원 상당의 잉크 카트리지 1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목록 7)

1. 영수증( 목록 6)

1. 수사보고( 목록 3)

1. 사진( 목록 5)

1. 증제 1, 2, 3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0), 개인별 수용 현황( 목록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 함, 피해 품 중 일부가 범행 직후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 품도 곧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7회나 형사처벌 받았고, 그 중 대부분이 이 사건과 동종 수법으로 잉크 카트리지를 절취한 것이며, 현재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불과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으며,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미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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