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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2: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백5로 방면에서 쥬네브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를 인근 도로에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2,173,811원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1. 내사보고 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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