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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5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9:43경 혈중알콜농도 0.1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주유소 삼거리 방향에서 우성빌라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19:43경 혈중알콜농도 0.1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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