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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190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은 안성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한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면접을 거쳐 2013. 11. 21. 피고에 의해 근무기간을 2013. 11. 21.부터 2015. 10.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으로 임명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 중 일부는 원고가 거짓말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4. 1. 2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관리소장을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은 2014. 2. 5. 피고에 위와 같은 이유로 관리소장을 다른 자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조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 요청이 있으므로 원고를 2014. 2. 20.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피고의 취업규칙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1.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그 취업규칙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위 표 기재와 같은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및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취업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고에서 위탁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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