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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노2179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단지에서, ‘안내말씀’이란 제목의 문서 제5항에 “[7기 동대표가 관리소장을 폭행.욕설.모욕한 사건], 고소한 사람: 관리소장, 고소 당한사람: D주민, 관리소장을 폭행.욕설.모욕한 사건은 20만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문서를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의 7기 동대표였던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한 사실과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D이 관리소장에 대한 모욕으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안내문을 배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부수적으로 D 및 E의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입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안내문의 배포행위는 입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아파트 LED 교체사업 과정에서 의견충돌로 사이가 좋지 아니한 D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리오해). 4. 당심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6기 동대표이고, D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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