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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8 2018고정7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7. 20. 00:30 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부천시 B, 3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D에게 “ 가슴을 만져 달라. 돈을 주겠다.

”며 희롱하다 이를 본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 달라 요구하자 격분하여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제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시간이 상당히 길고, 업무 방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전력,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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